공익소송,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염전 노예 사건,
마을 주민과 지역 공무원은 알고 있었다?

염전 노예 사건,

마을 주민과 지역 공무원은
고 있었다?

63명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게는 20년 이상 지속된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다시 염전업자에게 넘겨졌고, 배를 타고 탈출하려 해도 선착장에선 태워주지 않았거든요.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까지 신고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날아온
700만 원의 법원 청구서

피해자들에게 날아온

700만 원의 법원 청구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피해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어느 날 피해자들에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 700만 원. 피고였던 국가의 소송 비용 칠백만 원을 대신 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공익' 소송이냐고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요.

이게 왜 '공익' 소송이냐고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요.

국가권력이나 대기업 등 힘 있는 집단이 침해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공익소송이라 합니다.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어떤 게 있나요?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어떤 게 있나요?

대통령을 만나는 곳 100m 전,
탄핵 촛불의 길을 열다.

청와대 앞 촛불행진
금지 취소 소송 >

온라인에서 민증부터
까라고 했던 그 시절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

온라인에서 대선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다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 >

경찰 차벽에 막힌
서울 광장을 열다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

서울시장의 숨겨진 쌈짓돈을
시원하게 공개하다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송 >

예정된 폭설을 대비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묻다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의감만으로 공익소송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의감만으로 공익소송을 하긴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국가나 기업의
변호사 비용까지 홀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에서 지면 국가나 기업의

변호사 비용까지

홀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에이스토리

✋잠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의뢰인도 수백만 원을 물 수 있었다?

✋잠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의뢰인도
수백만 원을 물 수 있었다?

드라마 14화 에피소드의 모티브가 됐던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반환’소송도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소송이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그날의 소송으로 모두가 ‘통행료 면제’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요.

만약 패소했다면 어땠을까요? 1,000원 때문에 용기를 냈던 시민은 수백만 원 이상의 소송 비용을 홀로 부담했을 거예요. 1,000원을 위한 정의감의 대가가 가혹한 드라마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공익소송?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공익소송?

계란이 바위를 부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익소송을 하는 이유지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를 개선한다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와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소송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국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참여연대가 진행한 공익소송 캠페인을 응원해준 시민들이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 비용을 감면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답니다.

패소자부담주의 문제를 개선할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 힘)는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남용과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을 공익소송. 누가 가장 불편해 할까요?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2. 법무부는 ‘공익소송’에 한해 패소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3. 대법원은 공익소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